정부지원금

청년 주거급여

혼자 사는 청년이라면?

청년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

바로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

신청자격

1.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

2.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자녀로, 부모와 다른 시군구 거주

3.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완료자

매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!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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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
신청 방법

• 복지로 접속 후 ‘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’ 클릭
•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서류 첨부
• 조사 및 심사 후 급여 지급

📋 주요 혜택

• 월 최대 기준임대료까지 지급
• 실제 납부한 월세 기준으로 지원
• 부모와 분리된 청년에게 독립 지급